택시요금 2019년부터 울산시 택시 운임 요금이 인상됩니다.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3,300원으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택시운임·요금 조정기준에 따라 일반·개인택시운송조합의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2019년부터 택시요금을 조정 시행합니다. 택시요금 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요금(2㎞)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할증요금은 울주군지역에 적용하던 지역할증 20%를 폐지하고, 시계외 할증을 20%에서 30%로 조정하며, 심야할증(0시~오전 4시) 20%를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울산시 택시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 조정 시행시기 : 2019. 1. 1. (화) 00:00 * 기본요금 : 2,800원 ⇒ 3,300원 조정 * 할증요금 1) 심야할증(00:00~04:00) : 20% 유지 2).. 2019. 1. 2. 울산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 울산시는 택시 운전자들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 차량에 대해 지원하던 수수료를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조합을 통해 증빙 자료를 제출 받아 1만 원 미만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 전액을 ‘2012년도 예산 범위 내’(올해 1억4000만 원 확보)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 차량은 택시 면허대수 5,789대 중 5,613대(일반 2,159대, 개인 3,454대)로서 97.0%의 장착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도 향후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장착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카드결제를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 2012. 2. 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