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새 청소년증 발급방법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줄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생증’을 많이 이용합니다. 학생증은 학생들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어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청소년이라면 교통카드 기능까지 추가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활용해보세요! ■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부터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에요.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학생증은 학생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증은 비학생 청소년들도 발급받을 수 있어,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증 ⓒ여성가족부 청소년증은 시장.. 2017. 2. 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