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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공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1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울산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현재 가능한데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일시납부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 (6.16.~6.30.), 9월(9.1.~9.30.)이며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공제되며, 1월 이후인 3,6,9월에 납부해도 되지만 날짜가 늦춰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는 사..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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