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년희망공제사업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신청 하세요! 울산시는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위한 을 6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과 울산시가 함께 3년간 적립하게 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는 사업으로,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장기근속과 장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인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 지원기간 : 3년 - 지원인원 : 35명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을 3년간 적립하고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목돈 지급 월 적립액 50만 원(시 20, 근로자 30) ※ 연 600만 원(시 240, 근로자 360) 만기액 1,800만 원(.. 2020. 6. 1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