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방법과 사전투표 방법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20. 4. 2. 08:20
다가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세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표를 통해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올해부턴 만 18세 이상이 되는 학생들도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울산시에서 4월 15일 진행되는 선거 참여방법과 함께 사전투표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 선거참여 방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에 앞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표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선택해 주시는 것이 이후 지역 발전 도모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일 : 2020년 4월 15일(수) 06:00~18:00
- 선거권 연령대상 : 만 18세(2002.04.16 이전 출생자) 이상
- 준비물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마스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선거 투표절차
지정 장소를 지정된 날짜,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투표절차가 이루어집니다.
① 신분증 제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② 투표용지 전달받기 (총 2장)
③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 기표
이번 선거 시즌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양한 주의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투표참여 행동수칙에 대해 알아 볼까요?
#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사전투표도 마찬가지)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 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 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의 경우 크게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의 2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관할구역에 따라 관내/관외선거인을 나눈 후 사전투표기간인 4월 10일(금)~4월 11일(토) 06:00~18:00까지 투표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기간 : 4월 10일(금)~4월 11일(토) 06:00~18:00
- 준비물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카드 등
# 관내선거인
관내 선거인이라는 것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에 2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 관내선거인 사전투표절차
① 관내·관외 선거인 구분 : 관할구역 내 혹은 외에 두고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며 선거인 구분이 이루어 집니다.
②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카드 등을 보여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을 정자체로 쓰고 손도장을 찍게 됩니다.
③ 투표용지 받기 : 국회의원선거에 필요한 지역구1장, 비례대표1장 모두 2장의 투표용지를 전달받습니다.
④ 기표하기 : 기표소에 있는 용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택할 후보에게 기표합니다.
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 관외 선거인
관내 선거인과 반대되는 말인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에 2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밖으로 주소지를 지니고 있는 선거인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는 조금 다른 투표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절차
① 관내·관외 선거인 구분 : 관할구역 내 혹은 외에 두고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며 선거인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②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카드 등을 보여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을 정자체로 쓰고 손도장을 찍게 됩니다.
③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받기 :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모두 2장의 투표용지, 그리고 관할구역으로 보내기 위한 회송용 봉투를 전달받습니다.
④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기표소에 있는 용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택할 후보에게 기표한 뒤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은 뒤 붙여 봉해줍니다.
⑤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넣기 :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관리인이 매일 오후 6시에 투표 마감을 선언합니다. 이 후 투표용지 발급기와 명부단말기(노트북PC)를 봉인합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후에는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쇄/봉인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인계되어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철저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현재 전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격리자 및 확진자의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까지 신고를 받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두고 있습니다.
유권자 분들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