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대) 차량 렌트시 주의하세요!!
울산 GO/Today2013. 8. 7. 08:30
수요일 소비자시대 시작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렌트카 이용 많이 하시죠?? 이런 렌트카 이용에서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주 소비자시대에서는 렌트카 피해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O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렌트카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차량사고 후 면책금 분쟁이나 계약취소 후 예약금 환급거절의 피해가 있어 차량렌트시 주의가 요망됨.
O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카 접수 건을 보면 2010년 60건, 2011년 9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었고, 2012년에는 129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연도별 렌트카 피해구제 접수 현황
년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6월 |
합계 | |||
건수 비율(%) |
60 (100.0) |
90 (150.0) |
129 (215.0) |
59 |
388 |
▣ 면책금 분쟁과 예약금 환급 거절 피해 많아
O 2010년부터 2013.6.30.까지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338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 소비자가 사고 발생후 보험처리를 의뢰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 건이 36.1%(12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소비자가 대여계약 후 계약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29.6%(10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또한 대여기간 중 렌트 차량 사고로 소비자 가 보험처리 요구 시 거절하는 사례가 9.5%(32건)로 나타났고, 대여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는 7.7%(26건)임.
[표2]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피 해 유 형 |
건수 |
비율(%) | |
① |
부당한 면책금 청구 |
122 |
36.1 |
② |
대여요금 환급거부 |
100 |
29.6 |
③ |
보험처리 거절 |
32 |
9.5 |
④ |
수리비 청구 |
26 |
7.7 |
⑤ |
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 |
25 |
7.4 |
⑥ |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
19 |
5.6 |
⑦ |
대여기간 중 고장 |
14 |
4.1 |
총 계 |
338 |
100.0 |
[자기부담금(면책금)]
O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후 자차사고로 발생한 대여차량 수리비의 일정비율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사례 1]
o 임모씨(여,20대)는 2012.12.30.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대여사업자로 부터 YF소나타를 대여 받았고, 자기차량보험에도 가입함.
o 2013.1.4. 렌트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대여사업자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위한 면책금 1,584,37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휴차손해액 584,370원, 대인대물 600,000원)을 소비자에게 청구함.
o 부당하게 청구한 면책금의 조정을 요구함.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8조(보험처리 등) 제2항 자차가입 시 자기부담금 지급 및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에 의한 렌터카 휴차손해액을 제외한 대인대물 600,000원은 부당한 청구임.
[사례 2]
o 이모씨(남, 20대)는 2013.1.30. 오전 11시경 대여사업자로부터 K7 차량을 5일간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금 45만원 지급함.
o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계약 당일 오후 6시경 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다음 날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잔여 대여요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함.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통보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례 3]
o 김모씨(여, 50대)는 2013.1.31. 자신의 자녀가(92년 10월생) 렌트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차량 렉스턴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보험사에서는 미성년자가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며 대물에 대해 운전자인 딸이 배상해야 한다고 함.
- 신청인은 상대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구함.
☞ 위 운전자는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미성년자라 주장하며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보험가입 등) 및 제18조(보험처리 등)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종합보험가입 하여야 하고 사고 시 보험처리 의무가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42. 자동차대여업(1개 업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자동차 대여업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②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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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금 전액 환급 - 예약금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
2)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시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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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③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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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렌트시 사고 후 면책금(자기부담금)등을 자세히 확인한다.
o 차량운행에는 차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사고 후 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대부분 렌트카 회사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받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확인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여기간 중에도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 10%공제 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o 렌트카 회사마다 특약을 내세워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취소나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함.
▣ 렌트차량 인수인계시 차량상태 및 주유량 확인할 것.
o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인도할 때 차량외관 훼손문제나 주유량 문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렌트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의 외관 상태나 주유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렌트카 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함.
피해발생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팩스 : 02-3460-3180)
출처/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