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구군의 사연과 학교폭력근절대책
울산 GO/Today2012. 6. 12. 19:11
"학교 다녀왔니?"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식사 차려줘도 숟가락조차 들지 않던 아들의 모습.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그려지는 엄마와 아들간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아마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속이 타 들어갑니다. 월요일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것은 다름 아닌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사진출처/KBS '안녕하세요' 캡쳐
11일 방송된 KBS 2TV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이 모자는 대화가 단절된 채 2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의 입영 소식도 딸을 통해 알게 됐다는 어머니.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런데 아들은 이날 방송에서 뜻밖의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불량 학생에게 1년간 괴롭힘을 당한 아들은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엄마에게서 불량학생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입을 닫게 된 아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 3자로 인해 대화가 차단됐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학교폭력에 있었던 것이죠. 가슴찡한 사연이지만 학교폭력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던 종구군에게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삶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종구군처럼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넋놓고 볼 수만은 없는 현실. 피해학생, 가해학생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족, 학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만들기라는 콘텐츠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울산누리와 함께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7대정책과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정책
1.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 학교장은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 학기당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 1:1 면담 실시, 학부모에게 면담결과 통지
- 학교폭력과 이에 따른 상담·치료사항을 학생별로 누적관리하여 생활지도
- (졸업시 관련 내용 삭제)
-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2.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 예방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117' 24시간 운영
- 연 1회 국가수준 학교폭력 실태조사(초4~고3 학생 대상)
- 보복할 경우, 출석정지기간 제한없음
-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우선 부담 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3. 건전한 또래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학생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체계적으로 교육
- 모든 학생에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게임,
-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학교폭력 징후 조기 발견 후 생활지도
- 사이버 상담 활성화 : '굿바이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네이버 상담 등
4. 학부모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학부모의 자녀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교육' 대폭 확대
- 학교설명회, 핵심정책 학부모교육을 연 2회 일과후 개최
- 학기당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 상담 실시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 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5.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을 키웁니다.
- 학년 초, 규율 준수를 위해 학생·학부모는 학생생활규칙동의서 제출
- 중학생 체육활동,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대폭 확대
-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영역 기재를 강화, 입학사정관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평가요소로 활용
6.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해 사회가 함께 합니다.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을 차단합니다. ※ 게임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 도입 추천 자녀의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Ø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 Ø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Ø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Ø 도피하지 마세요. -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Ø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며 지지해주세요. Ø 도움을 요청하세요. -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Ø 증거를 확보하세요. - 예) 문자메시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Ø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Ø 부인하지 마세요.-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Ø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Ø 정당화하지 마세요. -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Ø 회피하지 마세요. -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 Ø 포기하지 마세요. - 부모가 자포자기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Ø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Ø 잘못을 인정하세요. -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Ø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Ø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세요. Ø 다시 기회를 주세요. -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상담·신고전화의 설치 및 운영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학교폭력을 상담·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17(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연계 운영) ·청소년전화1388 ☎1388(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청소년폭력예방재단·교육과학기술부 운영) ·학교폭력 긴급전화 ☎1588-7119(전국 시·도교육청) ·여성 긴급전화 ☎1366(여성가족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이제 학교폭력 없이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네요.
법무부 사이버랜드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송을 제작하여서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http://cyberland.lawnorder.go.kr/?loadtype=info_av&id=V4_175&status=Y
정말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