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지적측량바로센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20. 12. 29. 09:30
최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 집, 내 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꿈꾸던 나만의 집을 지을 때, 내 명의의 땅의 정확한 면적을 알고 싶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건물 신축 및 증축, 땅의 면적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구축한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로 문의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 민원실은 물론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상담과 콜센터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확인이 가능하여 매우 간편하답니다.
그렇다면 지적측량바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지적측량바로센터
지적측량바로센터는 땅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측정하여 토지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적측량을 요청한 의뢰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우선 지적 측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관련 용어를 알아볼까요?
💡지적
‘지적’이란 국토의 고유 정보를 기록한 땅의 주민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이 국토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정보를 기록한 대장 또는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지적공부에 해당해요.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지역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의 직권 또는 의뢰인의 신청에 의해 측량이 진행됩니다.
지적측량은 크게 세 가지 종목으로 구분되며 측정 목적에 맞는 상세 측량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측량 종목 |
측량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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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세부측량 |
경계복원측량 |
-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 또는 담장, 울타리 등 구조물 설치시 - 토지매매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 - 임야 개간, 묘지 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 확인 |
지적현황측량 |
- 건축물 위치 현황 -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면적 확인 - 인접 토지에서의 침범 면적 확인 -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 면적 확인 - 국공유지 점유 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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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선명시측량 |
- 건축 허가 시 도시계획선 확인 및 도로후퇴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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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 |
-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 도로 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 인접 지번과 합병 조건에 의한 분할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 공유 토지 분할(공유 지분 분할) -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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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측량 |
- 산림 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 임야에 건축물, 묘지,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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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측량 |
-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새로이 생성된 토지의 신규 등록 -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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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측량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 |
지적도근점측량 |
지적 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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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 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토지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 지적측량바로센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바로처리센터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온라인 서비스 (http://baro.lx.or.kr/) 인터넷으로 지적측량 신청 및 상담 가능하며 측량 진행 상황, 측량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측량 신청 시 바로처리콜센터에서 빠른 시간 내에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회원가입 : 로그인-지적측량 신청 2. 측량 종목 선택 : 종목 직접 선택, 측량 목적별 선택 3. 측량 정보 입력 : 측량 소재지, 측량 상세사항, 수수료 확인 4. 의뢰인 정보 입력 : 대리인 정보, 현장 입회인, 고객 요구사항, 상담자료 첨부 5. 측량결과확인 : 마이페이지-측량신청내역-측량결과확인 |
바로처리콜센터 |
바로처리콜센터 ☎ 1588-7704 통화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상담 시간 외 연락 신청 시 상담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국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된 도면 기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적측량접수창구 |
시, 군, 구청 민원실 (전국 260여 개 지적측량 접수 창구)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의뢰인의 측량 신청 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소관청(시, 군, 구청)의 협조를 받아 측정을 진행합니다.
1. 지적측량 의뢰
- 의뢰신청 및 의뢰서 제출 :필요시 위임장, 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
2. 상담 및 접수
- 상담 및 접수 : 절차 및 수수료 안내,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신청등록
- 측량일자 협의 : 상담시 측량일자를 정하고 측량 2일 전 문자로 간을 안내
- 입금표 납부 : 입금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3.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측량 접수 후 관할 지적소관청에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4. 측량 준비 및 입회
- 정확한 측량을 위한 사전 준비 & 입회진행
※ 현지 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하나, 분쟁예방을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연락하여 같이 입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측량 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는 재산권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노약자의 경우 요청 주시면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5. 현지측량
- 기준점과 주변 필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
※ 인근에 기준점이 없거나 주변 필지 측량에 장시간 소요 예상 시 측량팀이 현지에 먼저 도착하여 준비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6. 측량 성과 작성 및 검사 요청
- 측량결과도와 측량결과부를 작성
※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측량 성과에 대해 관할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7. 결과부 교부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부는 대게 측량 익일 교부 가능,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성과 검사 완료 후 교부 가능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하여 확정된 수수료에 의해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교부와 재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9. 토지 이동 신청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문의해 주세요.
10. 지적공부등본 신청
- 지적공부 등본을 발급받아 정리 여부를 확인
11. 후속 절차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주가 후속절차 확인
✅수수료
지적측량을 의뢰하시면 접수 담당자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산정하여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전량 전일까지 완납하셔야 해요.
현지측량 시 측량 사항이 의뢰 시와 다를 경우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으며 측량 후 정산하여 정산 금액과 방법을 별로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간편하게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측량 종목 및 상세 사항을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수수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 수수료 간편 계산하기
https://baro.lx.or.kr/fee/selectFee.do
baro.lx.or.kr
✅ 중요한 정보 한 가지 더!
12개월 이내 재의뢰 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되며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패키지 측량 : 동일 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시. 기본 단가의 30% 감면
-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 : 정부 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 저장소 설치 시. 수수료 30% 감면
- 농촌주택 개량사업 : 수수료 30%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구1~3등급) 본인 소유 토지 측량 시. 30% 감면
- 재해복구측량 :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의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50% 감면
- 행복 나눔 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 공헌활동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수수료 100% 감면
자세한 사항은 바로처리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요!
빠르고 쉬운 지적측량을 도와주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화와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측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정말 간편하죠?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직접 방문이 꺼려지시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방문 부담 없이 신청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울산시는 시민 여러분께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