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폐차 방법
울산 GO/Today2020. 6. 23. 08:30
울산시에서는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고자 올해 2월부터 1차로 노후 경유차 2,855대를 신청 접수받아 1,460대에 대하여 20억 3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약 4,7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받을 계획이오니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 3종 |
등록기간 |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소유기간 |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관능검사 |
「자동차 관리법」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차량 상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위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약 7400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선정 우선순위로는 1순위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대상 차량 2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빠른 순서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오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
지원율 |
||
기본 |
추가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최대 210만 원)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신차 구매 시)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 |
1)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 원을 추가 지원
2) 보조금 지원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3) 생계형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되며,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보조금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
- 등기우편접수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시 환경보전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상시 우편접수이며, 현장접수 불가함
※ 한달 단위로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통보, 선착순 아님
※ 하반기 조기폐차는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사업 참여자는 신청서 등기우편 접수 이후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② 승인 통보(확인서 교부)
신청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월 단위로 신청받으며, 신청일은 우편 소인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에게는 공문 발송(금액 포함)으로 통보하며, 문자메시지로 우선 발송되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접수 기간 |
승인 통보 예정 날짜 |
|
2차 신청 |
6. 1. ~ 6. 30. |
8. 3.(월) 예정 |
3차 신청 |
7. 1. ~ 7. 31. |
9. 1.(화) 예정 |
4차 신청 |
8. 3. ~ 8. 28. |
10. 5.(월) 예정 |
③ 중고자동차 성능 확인검사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원대상 차량 승인 통보일로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담당자 의견란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 소유주 부담
※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중고자동차 성능 확인검사는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성웅종합자동차정비 |
남구 돋질로 312 (삼산동) |
052-272-8200 |
명성자동차정비공업사 |
북구 진장로 92 (진장동) |
052-283-0204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북구 진장유통로 15 (울산자동차매매단지 내) |
052-287-7731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북구 무룡로 68 (연암동,국민차매매단지) |
052-930-3453 |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북구 진장유통로 95 (자동차마을 내) |
031-912-8080 |
진장종합정비공업사 |
북구 진장2길 1 (진장동) |
052-287-4971 |
A1자동차정비공업사 |
북구 안기번득리 133 (진장동) |
052-289-9881 |
④ 대상 차량 폐차 및 말소
정상가동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말소를 진행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현황>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삼정폐차공업㈜ |
남구 장생포로 19번길 21-11(여천동) |
052-274-8140 |
㈜현대종합폐차장 |
남구 산업로 148-17(상개동) |
052-260-4242 |
홍익폐차공업㈜ |
남구 산안로 2(여천동) |
052-265-3900 |
울산종합폐차장 |
북구 원연암2길 41(연암동) |
052-288-4200 |
삼화폐차장 |
북구 효자로 46(효문동) |
052-297-5556 |
덕하폐차장 |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740-15 |
052-267-0300 |
㈜울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585-34 |
052-263-9800 |
장수해체재활용산업 |
울주군 삼남면 연봉상천길 70 |
052-991-9799 |
세영산업 |
울주군 웅촌면 은현작동로 25-23 |
052-223-5050 |
⑤ 보조금 지급 청구
보조금 지급 청구는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하며, 등기우편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단,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 서류> |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는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하며, 등기우편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단, 확인서 교부일 이후 신차 등록한 차에 해당되오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조금 청구기간이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 서류> |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이외의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052-120(울산광역시 콜센터) 및 052-229-3155~7(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경유차량조기폐차를하려하는데요,
컴맹이라서어렵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