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신청 하세요!
울산 GO/Today2020. 6. 11. 08:30
울산시는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위한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을 6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과 울산시가 함께 3년간 적립하게 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는 사업으로,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장기근속과 장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인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 지원기간 : 3년
- 지원인원 : 35명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을 3년간 적립하고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목돈 지급
월 적립액 |
50만 원(시 20, 근로자 30) ※ 연 600만 원(시 240, 근로자 360) |
만기액 |
1,800만 원(시 720, 근로자 1,080) + 이자 |
- 지원대상
거주지 |
2020. 1. 1.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울산 주민등록자 ※외국인 제외 |
나이 |
2020. 1. 1.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미혼인 자 ※군필자는 군 경력 포함하여 만 39세까지 인정 |
소득 |
월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 인 자(2019년 연말정산 급여총액 기준) |
재직 |
울산지역(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연속) 정규직(주 40시간 이상)으로 재직 |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제외대상>
①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②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③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④ 생계급여 수급자
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⑥ 재택근무자
⑦ 중도해지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0. 6. 8.(월) 09:00 ~ 6. 26.(금) 18:00 ※ 참여자 모집 미달일 경우 완료 시까지 추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울산일자리재단(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
우편접수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울산일자리재단 ※6. 26.(금) 소인분에 한함 |
이메일접수 |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 신청 자격 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②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③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2019년 연말정산 증빙서류
⑤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병역증명서(군필자에 한함)
■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납입 방법
① 청년(본인부담금)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36개월(3년간)까지 |
통장개설 |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시금고(경남은행)에서 적립통장 개설 |
납입시기 |
매월 25일 |
납입금액 |
매월 30만 원 |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반드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② 울산일자리재단(시 지원금)
적립기간 |
가입일로부터 36개월(3년간)까지 |
통장개설 |
사업연도에 따라 구별하여 수행기관(울산일자리재단) 명의의 시금고 통장 개설 및 관리 |
적립방법 |
청년 본인 부담금 적립 확인(경남은행) 후 공제금 전용통장에 대상자 이름으로 매월 적립 |
적립시기 |
매월 30일 |
적립금액 |
매월 1인 20만 원 |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선정자는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며, 본인부담금과 시 지원금은 경남은행 적립통장으로 적립되므로 선정 시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적립통장을 개설하시기를 바랍니다.
■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공재 설계
① 만기 시 ※ 만기액 지급조건 충족 시
결혼했을 경우 |
1,800만 원(근로자 1,080, 시 720) + 약정이자 |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
1,440만 원(근로자 1,080, 시 360) + 약정이자 |
※ 만기액 지급조건이란?
만기 시까지 주민등록 울산 유지(배우자 포함), 가입 당시 재직기업에 만기까지 계속 재직, 만기 기간 내 결혼, 본인부담금 적립 완료를 말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구분 |
결혼했을 경우 |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
|||
청년자기 부담금 |
지원금 |
청년자기 부담금 |
지원금 |
||
청년귀책 |
전액 |
해당 기간 적립금의 50% |
전액 |
미지급 |
|
기업귀책 |
전액 |
해당 기간 적립금의 50% |
전액 |
해당 기간 적립금의 50% |
|
기타 |
사망 |
전액 |
전액 |
전액 |
미지급 |
그 외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만기액 지급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지환급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일 경우, 중도해지 사유 발생 이전까지 자기 부담금 3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 청년 귀책사유 중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 및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지원금이 미지급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052-283-7934(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은 이번 달 6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기간 내에 울산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직장에서의 장기근속과 함께 장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