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 안내
울산 GO/Today2020. 6. 1. 08:30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많은 울산시 소상공인 분들께서 피해를 입고 계신데요.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대한 피해 수습 및 사업장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을 6월 1일부터 신청받고 있답니다.
위와 같은 사업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 지원대상
① 울산광역시 소재 휴업 점포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휴업 신고자 |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후 공고일 전 휴업 신고한 소상공인 |
창업자 |
2020.1.1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소상공인 ※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전 휴업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1 이후 공고일 전 |
②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될 것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별표 2] 기준에 해당될 것 ※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종사자수 기준 |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지원규모 : 370개 업체
- 지원한도 : 최대 100만 원 이내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세부 지원내용
지원 항목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재료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최대 100만 원 이내 |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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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
리플릿 제작, 재개장 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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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종목·업태와 관련된 목적사업(주요제품)을 위한 영업비용과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인정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제외업종
①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또는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②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사업, 울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으로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차액 지원
은 허용
③ 특별고용 지원업종 긴급 생활안정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자(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④ 사업장을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 신고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⑤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무점포 소상공인
⑥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에 제외된 업종은 공고문 [별포 1]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소상공인께서는 사전에 확인 후 해당 대상일 시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 6. 1.(월) ~ 6. 12.(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우편접수 포함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제출 시 ※ 제출 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휴업 점포 등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원, |
② 지원금 지급 요청 시
휴업 점포 등 재개장 비용 지출서, 지출증빙자료,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시 센터에서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는 반드시 센터의 승인 통보를 받고 재료비,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대금정산 완료일(승인일로부터 2개월)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금정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서 제출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① 제출 공통 서류 중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② 2020년도 창업자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STEP 3)부터 진행
③ 기존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온라인 자료제출(STEP 1)부터 진행하되 세무신고 자료를 업로드
하도록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
④ 기존 사업자인데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고문에 안내된 매출액 증빙자료와 상시 종업원 수 증빙자료 제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② 기간 내 서류가 미비하게 제출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⑤ 지원 확정 업체가 재료비, 공과금 등 선 지출하고, 행복드림센터에 지출증빙자료 제출 후 대금 정산하는 방식
⑥ 서류 접수 후 기본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절차를 거쳐 행복드림센터의 승인 통보에 따라 지원 확정 업체로 선정
⑦ '20.6.22부터 행복드림센터 승인통보 후 2개월(약 8월 말)까지 지출한 재료비, 공과금, 홍보비, 용역비를 지원 예정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선정은 2020년 6월 22일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 혹은 카카오톡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을 통해 울산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활기찬 울산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