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 보육시설 이용료 및 이용방법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20. 5. 19. 08:30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잠깐 돌봐줄 곳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울산시에서는 자녀 양육을 하느라 쉴 틈 없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 시간제 보육이란?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울산광역시 시간제 보육
- 대상 연령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차감 없음
- 운영 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 개인 준비물 : 기저귀, 여벌 옷, 급·간식, 개인물품, 낮잠이불 및 베개 등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시간제 보육기관에서는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육료
이용단가 | 시간당 4,000원 |
정부지원 | 시간당 3,000원 |
부모부담 | 시간당 1,000원 |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됨(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정부보조금 지원)
※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 울산광역시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
울산광역시에는 총 16곳의 시간제보육 기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시간제 보육은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 1명당 영아 3명을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제보육 기관을 찾고 싶으시다면 ▶ bit.ly/2X26aDc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시간제 보육 이용방법
1) 온라인 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 웹(m.childcare.go.kr)
2) 전화신청 : 052-266-4169(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보육실 방문 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확인 후 반환)
※ 결제방법 : 아이 행복카드 이용 시마다 결제하며 월 80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아이 행복카드 미 발급 시 현금으로 결제 가능하며, 단 30일 이내 아이 행복카드로 재결제 하시면 현금은 환불해 드리는데요. 30일 이후는 현금 수납으로 대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시간제 보육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 신청은 당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한데요.
단, 당일 긴급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 시 유의사항
시간제보육 이용 시 초과 이용, 미 이용, 예약 취소 기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되며, 벌점 현황과 누적벌점은 벌점 발생 시 sms로 안내됩니다.
<예약 취소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5일 전 |
4일~3일 전 |
2일~1일 전 |
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 이용 |
벌점 없음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7점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당일 예약 취소 및 시간 연장은 전화(052-266-4169)로만 변경이 가능하며,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 20분 전까지만 가능하오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만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제>를 통해 부모님에게는 잠깐의 휴식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